문의하신 월세집을 국제결혼업 사무실로 등록하여 함께 사용 가능한지는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면 사무실 공간이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가능'이라고 표시된 월세집의 건축물대장 용도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기준에 맞는다면 사무실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무실가능'이라는 문구만으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무시설로 등록된 공간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세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세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